코로나 관련 교외 체험학습(가정학습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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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슬기 | 등록일 | 20.05.21 | 조회수 | 12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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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신 후 신청 바랍니다. (꼭! 담임선생님과 협의) (교외체험학습) -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 - 코로나-19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은 수업일수 기준 최대 15일 이내에서 허용하며, 정기고사 기간에는 체험학습 허용하지 않음 - 코로나-19 관련으로 가정학습 허용 기간일지라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, ‘미인정 결시’ 처리 (단, 병결확인서류 제출 시 ‘병결’ 처리) ○ 사전 신청서는 최소 실시 1일전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는 종료 7일 이내에 제출 ▶ 본교는 학칙상 교외체험 기간이 학년도별 14일이지만 15일까지 가정학습을 허용함. (유의사항) 가정학습 기간에 다중이용시설 및 학원을 다니는 등 교외체험학습 신청 조건을 어길 경우 출석인정이 취소 될 수 있음. (교외체험학습 기간을 가정학습으로 다 사용할 경우 현장 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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