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, 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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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소영 | 등록일 | 21.03.05 | 조회수 | 543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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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에 신청서와 보고서가 있습니다. ↑
<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> □ 기간 및 횟수 - 횟수 제한 없이 학년도별 최대 14일 신청 가능 -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할 경우 반일(4시간)로 운영 가능 - 재량휴업일, 토요일, 공휴일은 체험학습의 기간에서 제외 - 지필평가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 인정하지 않음 -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‘심각, 경계’ 단계에서 실시하는 가정학습 기간은 학기당 17일로 함
□ 내용 -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에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-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 □ 신청서 제출 기한 - 보호자와 학생이 체험학습 시작 3일 전 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-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인 경우에 한 해 허가하는 가정학습은 1일 전 까지 신청 가능
□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-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(휴일 포함) 이내에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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