겨울방학 중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성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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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경옥 | 등록일 | 21.01.14 | 조회수 | 189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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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방학 중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성폭력 예방 가정통신문입니다.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건강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겨울방학 중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 성폭력 예방에 관한 자료도 안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ㅇ 방학 중에는 자가진단 일시 중지 ㅇ 개학 일주일 전부터 (토,일 포함) 운영
ㅇ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주의 ㅇ 손이 많이 닿는 곳(리모컨, 손잡이 등)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
ㅇ 혼잡하지 않은 시간 선택하여 가급적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ㅇ 밀폐?밀집?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
ㅇ 가급적 좌석 예약은 비대면 서비스(사전 온라인 예약, 모바일 체크인 등) 이용 ㅇ 가급적 휴게소 방문 자제, 방문 시 체류시간 최소화 및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 자제 ㅇ 객실내 대화?통화 자제 ㅇ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
ㅇ 단체 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즐길 거리 찾기 ㅇ 동거하지 않는 친지, 지인과의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ㅇ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, 대면 모임 시간 최소화하기
ㅇ 식당?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·시간대에 방문 또는 포장·배달 활용 ㅇ 음식 섭취 외 시간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,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유지
○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에게 가해지는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의미 ○ 컴퓨터 온라인 성폭력도 범죄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?저장, 유포하는 것 ○ 디지털 성폭력 예방수칙 ① 가족 모두가 함께 온라인 채팅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②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하기 (음란물 차단 프로그램, 유스키퍼(youth keeper), 그린i-Net 활용 ③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,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④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기(온라인 채팅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자신의 사진, 성별, 나이, 직업 등을 속이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음) ⑤ 불법 촬영, 비동의 유포, 성적 이미지 합성 등은 범죄임을 숙지하기 ⑥ 온라인상에서 상품권 지급 제안, 무료학습 앱으로 입장 제안 등은 응하지 말고 의심하기 ⑦ 디지털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 ○ 기타 성폭력 예방수칙 ①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(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그 자리 벗어나기) ② 다른 사람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 -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 허락을 구하기 - 거절을 표현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중지하기 ③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거나 SNS 등에 올리지 않기
2021. 01. 15. 동 평 중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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